성인 자녀 증여세 5천만원 공제,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과 홈택스 셀프신고 (2026)

취업이나 독립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 주고 싶은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버튼 앞에서 "이러다 증여세가 나오는 거 아냐?" 하고 멈칫하게 되죠.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까지 해 두는 쪽이 유리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방식, 신고 마감일, 홈택스 신고 순서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세법 내용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므로, 신고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는 10년 단위로 다음 금액이 공제됩니다.

받는 사람10년간 공제 한도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5,000만 원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2,000만 원
결혼·출산 앞두셨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시행 중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기본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상한입니다.
기본공제를 최근 10년간 쓰지 않았다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이미 쓴 만큼은 차감됩니다.

부모·조부모는 한 묶음으로 계산됩니다

"아버지께 5,000만 원, 어머니께 5,000만 원 받으면 1억 원 아닌가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답은 '아니요'.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며,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그룹입니다.

국세청 상담 안내도 공제를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가 준 금액을 모두 더해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사례받은 돈결과
A아버지 5,000만 원공제 범위 안, 세금 0원
B아버지 4,000만 원 + 어머니 4,000만 원합계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초과, 10% 과세 (산출세액 약 300만 원)
C조부모 4,000만 원 + 부모 3,000만 원합계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초과 과세, 조부모 증여분은 세대생략 할증 대상
  • 사례 B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 실제 납부액이 약 29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사례 C처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 수증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엔 40%입니다. 홈택스 화면에서도 해당 여부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은 매년 1월 1일에 새로 시작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 이전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하고, 10년이 지난 증여분은 합산에서 빠지면서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하는 이유와 마감일

이유 1. 미신고 증여도 나중에 합쳐집니다

신고 없이 넘어간 증여라도, 이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또 받으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몇 년 뒤 추가로 받았을 때 과거분까지 얹혀 예상 밖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 2. 돈의 출처를 서류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훗날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접수증이 있으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이라고 깔끔하게 설명됩니다.

이유 3. 세금이 나오는 증여라면 3%를 깎아 줍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세금이 생겼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됩니다.

신고 마감: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예) 2026년 9월 15일 입금 → 9월 30일부터 3개월 뒤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 신고 순서

세무사 없이 PC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영상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수증자(자녀 본인) 명의로 로그인hometax.go.kr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접속합니다. 자동채움을 쓰려면 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메뉴 진입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맞춤신고 찾기' 또는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3. 증여 정보 조회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한 뒤,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릅니다. 손자녀라면 세대생략 해당 여부도 선택합니다.
  4. 재산과 세액 확인증여재산(현금)과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공제가 반영돼 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세요.
  5. 과거 증여 반영 후 제출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가산액과 기납부세액을 넣고, '반영하기' → '정기 신고하기'로 제출한 뒤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국세청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 안내가 위와 다르면 화면 쪽을 따라 주세요.

챙길 서류와 제출법

신고서와 재산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직접 준비할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돈이 오간 증거: 통장 사본이나 이체확인증 (입금자에 증여자 이름이 보이는 것).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전부 준비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한다면 혼인·출산 사실을 확인할 서류도 더해 주세요.

신고서를 낸 뒤 홈택스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PDF로 올리면 됩니다. 세액이 0원이면 낼 돈이 없으니 접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힐 때 쓰입니다.

한도를 넘겨서 주고 싶을 때

방법 1. 초과분에 세금을 내고 증여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은 10%이고, 신고하면 3% 공제가 붙습니다.

방법 2. 혼인·출산 공제 활용

결혼이나 출산 시기에 맞추면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방법 3. 빌려주고 차용증 남기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기록이 중요합니다.

  •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면 그 차이를 증여 이익으로 봅니다.
  • 다만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차용증만 있고 이자·원금을 갚은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주고받으면 부모님 쪽에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보통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위·며느리에게 줘도 5,000만 원이 공제되나요?

아니요. 사위·며느리는 기타친족이라 10년간 누적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타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3일 이후 3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으로 좁혀졌습니다.

Q.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나요?

네.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만 합산하므로, 10년이 지난 증여분은 빠지고 한도가 회복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Q. 생활비나 학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낼 세금이 없는 증여라면 당장 가산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후 증여와 합산되는 문제가 있어 신고를 권합니다. 세금이 나오는 증여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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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 국세상담센터(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Q&A, 국세청 「현금 증여 간편신고」 영상(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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